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기업체,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이 2024년 5월달이었는데요.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텐데요.
신청기간, 소득 및 재산기준, 신청방법 순으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9일까지 진행되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국세청은 9월 2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141만 가구, 가구당 1명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 방법
1.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PC,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IRS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ARS(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이 시스템에 동의한 적이 있는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 시간 및 방법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국세청은 올해 12월 말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계산액의 35%에 해당하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이듬해 6월에 정산됩니다.
또한 상반기 인센티브를 받은 후 하반기에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이듬해 6월 정산 시점에 지급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해 귀속된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은 8월 29일부터 조기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가구당 평균 106만 원으로 추정됩니다.